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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명령 신청 접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무엇인가요?   ▶답=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 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임시 체류 신분” (Parole in Place, PIP)”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PIP를 받는 배우자의 미성년자녀도 PIP가 가능합니다. 이 신분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허가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의 신분 조정(AOS)은 불가능하지만, 이 새로운 행정 법안은 서류 미비 상태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신분 조정 제한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며 PIP를 통해 영주권이나 차후 시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8월 16일 발표 되었으며 8월 1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580입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의 미국 체류 증거, 예를 들어, 임대 계약서, 갱신된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청구서, 의료 기록, 은행 거래, 세금 신고서 등을 준비하고,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했음을 증명하는 결혼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 날인을 해야 하며 여권, 출생 증명서 또는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을 준비하고, Parole을 부여할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문= 새로운 행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 행정 조치에 따른 혜택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PIP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으며 3년짜리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IP가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최경규 변호사 (714) 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미국 행정명령 시민권자 배우자들 신청 수수료 행정 법안

2024-08-19

다카 및 드리머를 위한 행정 법안 준비 사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D-3 웨이버란 무엇인가요?   ▶답= D-3 웨이버는 이민법 §212(d)(3)에 따라 불법 체류와 같은 여러 입국 제한 사유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드리머(Dreamers)와 DACA 수혜자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80일 이상의 불법 체류가 있는 경우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리머와 다카는 이러한 입국 제한을 면제받기 위해 D-3 웨이버를 사전에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문= 2024년 6월 18일에 발표된 D-3 웨이버 지침의 주요 변화는 무엇이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이전의 D-3 웨이버 신청 조건은 까다로웠으며, 승인 불확실성과 긴 대기 시간이 있었지만, 새롭게 발표된 지침에는 신청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여권, 출생증명서, 신원 확인 신분증, DACA 승인 증명서, 불법 체류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 제안서 및 고용 계약서, 관련 분야에서 학위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사 및 석사 학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문= DACA 드리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DACA 드리머들은 다양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의 비자는 특정 자격 요건과 조건이 있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내 전문직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며, 초기 3년간 유효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 경우 발급되며,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 파견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TN 비자는 NAFTA 협정에 따라 캐나다나 멕시코 국적의 전문직에게 제공되며, J-1 비자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발급됩니다. 그리고 E-2 비자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각 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이 발표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드리머 최경규 변호사 증명서 불법 행정 법안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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